현직 조합장 사전 선거운동 혐의 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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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조합장 사전 선거운동 혐의 재판 회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5.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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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현직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귀포지역 농협 조합장 A씨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해 4월14일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생일을 맞은 조합원 3명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송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조합장은 또 지난 2월8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전일까지 조합원 260여명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만약 A조합장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받게 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한편 현재 검찰에 넘겨진 제주지역 조합장 선거 관련 혐의자는 당선자 4명 등 17명이다. 이 가운데 1명(A조합장)이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4명이 약식기소되고 5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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