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2015년 상반기 우수관광사업체를 공모한다고 15일 전했다.
공모대상은 제주도에 본점을 둔 업체로 영업신고(리모델링) 후 1년 이상 된 음식점, 숙박업소, 교통업체, 관광지, 여행사 등 5개 분야다.
그러나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된 후 2년이 도래한 사업체는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도는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평가위원들의 사업체 현장평가와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관광사업체를 최종 선정해 지정할 예정이다.
심사에서는 업체의 시설 및 환경, 서비스, 요금, 위생상태, 안전관리,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정기간은 2년이며,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서 및 인증패, 홍보지원금(50만원)이 지급된다.
우수관광사업체는 제주도 관광정보시스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