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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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입법 예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5.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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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정소식지 발행 및 형식을 책자 형식인 잡지로 월간, 격월 또는 계간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제주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소식지의 내용은 기존 정책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제주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스토리텔링화 해 제주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편집 및 발행은 도지사가 주관하지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자치도 도정소식지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도정 소식지 배부는 무상으로 하되, 배부 대상과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결정하도록 했다.

조례안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6월 11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전자공청회 또는 우편(제주시 문연로 6)이나 전화(710-2052)를 통해 제주도 소통정책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정신문은 지난 1982년 2월 창간된 뒤 도정과 도민 간 충실한 가교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점점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수요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도정홍보 인쇄매체 혁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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