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최근 제주의 존재가치를 무색하게 만드는 외국어 일색의 위생업소 상호표기가 증가함에 따라 한글과 함께 표기하지 않은 위생업소 옥외간판을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최근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서면서 광고주 및 영업주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위생업소 등에서 외국어로만 표기된 옥외간판이 증가함에 따라 자칫 국어사용에 부정적인 영향 및 무질서확산과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
시는 우선, 지난 18일부터 연말까지 관내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 업소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46명을 지역별로 활용, 위생업소 옥외간판에 상호표기 및 업종표기사항을 확인 전수 점검을 실시 해나갈 방침이다
점검 후 한글 미표기 및 업종 미표기 업소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 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및 제주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면 업소 상호 등 옥외광고물을 외국어로 표기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점검으로 무분별하게 외국어로만 표기된 위생업소 등에 대한 옥외간판이 정비되어 광고주 및 영업주의 의식개선 및 제주의 존재가치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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