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30일 새벽 3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모텔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A씨(당시 22)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날 A씨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던 중 A씨가 ‘그만하라’며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김씨는 범행 직후 모텔 방을 빠져 나와 스스로 119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빼앗아 회복이 불가능하다. 22세의 피해자가 자신의 일생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스스로 119에 신고해 자수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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