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 무효확인 소송 각하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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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무효확인 소송 각하 매우 유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6.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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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인사발령처분 무효확인 소송 각하 결정 입장' 발표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의 입법취지, 추천 없는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수단 여부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펴주기를 바랐지만 그렇지 못해 더욱 아쉽다"

제주도의회는 3일 인사발령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각하 결정에 대한 별도의 입장자료를 내고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옥 부장판사)가 내린 인사발령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각하 결정에 대해 "전향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했으나,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재판부가 지방자치 부활 24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내용과 본질, 현재 지방자치제도하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의 입법취지, 추천 없는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수단 여부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펴주기를 바랐지만 그렇지 못해 더욱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제주도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240여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임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지방자치제도의 후퇴라는 인식은 물론 제주도지사에 대한 견제 기능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고 이 판결로 인한 전국적인 파장 또한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지방의회의장의 사무직원 추천권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원리를 조직의 구성 측면에서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장에서 추천권을 부여한 입법 취지와도 상반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도의회는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판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 없이 인사를 하더라도 법원을 통해 그 위법 여부를 판단 받을 수조차 없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의 지방의회의장의 추천권은 유명무실해져 버릴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위 조항은 사문화 돼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법률 전문가를 통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검찰의 소송지휘를 받아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소송은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의회 사무처장에 오승익 부이사관을 발령하고, 당시 사무처장인 고경실 이사관에 대해서는 1956년 공직자 전면교체 방침에 따라 유관기관으로 파견근무를 명한데 따라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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