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덕1리 불법 공유수면매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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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덕1리 불법 공유수면매립 논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6.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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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약 400평 콘크리트 옹벽에 흙 자갈로 불법 매립

 
제주시 한 어촌 마을의 해안 공유수면이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제주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해안가는 이미 파괴가 상당히 진척됐다.

3일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최근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 금성포구 서쪽 약 150m 부근의 공유수면이 매립되고 있다. 매립된 면적은 1300㎡(약 400평) 정도다.

매립은 콘크리트로 약 1.5m 옹벽을 쌓은 뒤 흙과 자갈 등으로 매립이 이뤄지고 있었다. 매립은 조금만 작업하면 완료될 상황이다.

 
해당 토지의 사유지로 모 법인이 지난 4월 중순쯤에 경매로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조 때에는 물이 잠기는 부분으로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하면 사실상 공유수면이다. 소유권조차도 주장할 수 없는 무용지물인 토지인 것이다.

하지만 행위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 무슨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했는지도 파악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제주시는 지난달 29일 현장을 확인해 공사를 하는 이들에게 공사 중지할 것을 구두로 명령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1일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사가 이뤄진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2일 귀덕리 ‘현재도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전화가 와 3일 아침에 확인한 결과 공사가 거의 이뤄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시는 현장에서 구두로만 명령을 내렸을 뿐, 문서로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아 결국 문제를 확대 시켰다”며 “결국 구속력 없는 구두명령으로 인해 매립은 거의 진행돼 버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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