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도내 장애인종합복지관 2개소를 통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산전‧산후 관리 등 건강관리, 여성장애인의 자녀 양육지원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서, 저소득 가정의 여성장애인, 가족 등의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장애인, 임신 및 출산예정 중증 여성장애인 등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은 현재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가사도우미 신청을 하면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하루 3시간이상 주 1~5회 지원하는데, 2014년에는 총 41명의 여성장애인이 도우미 지원을 받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산전‧산후조리 지원, 자녀양육 지원 등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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