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희 부장판사)는 11일 호텔업자 홍모씨(56)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씨는 제주시 모읍 지역에서 호텔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마을 이장과 공모해 행정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업용 지하수를 호텔에서 1500톤 가량을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하수 이용은 제주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집행돼야 한다"며 "농업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하수 관정을 사기업을 경영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한 것은 비용절감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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