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제주도 상대 사무처장 인사권 항소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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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주도 상대 사무처장 인사권 항소 않는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6.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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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저자치도의회(의장 구성지)는 지난 1월 이뤄진 제주도지사의 사무처장 인사발령과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이상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소송지휘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의회는 "과거 헌법재판소와 이번 법원의 판결에서 지방의회의 권한인 조례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을 적극화, 실질화, 구체화, 제도화하라는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례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이 아닌 구체화된 절차를 조례로 제도화함으로써 향후 이와 같은 분쟁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15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오승익 부이사관을 도의회 사무처장에 임명하자, 구성지 의장은 "도의회와 합의 없는 임명"이라며 반발했다.

구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는 (도의회)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같은 달 28일 제주지법에 '인사발령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했지만, 지난 3일 법원은 원고 '부적격' 이유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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