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성관계 가진 남성에 위자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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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성관계 가진 남성에 위자료 청구 기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7.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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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재결합을 추진하던 남성이 전처와 외간남자의 성관계를 ‘간통’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손혜정 판사는 김모씨가 전처와 성관계를 맺은 유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3년 7월 아내 고씨와 협의이혼한 김씨는 아내와 재결합을 할 목적으로 인테리어 업자 유씨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014년 10월11일 유씨가 본인의 주거지에서 전처 고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자 김씨는 ‘간통’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3년 12월부터 재결합해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유씨는 재결합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내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그러나 유씨는 “일시적으로 재결합했다가 2014년 9월에는 고씨가 짐을 싸서 완전히 김씨 집에서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며 “성관계를 가진 것은 불법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손 판사는 “피고와 전 아내가 성관계를 맺을 당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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