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이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도내 모 수협 조합장 A씨를 수사중인 가운데 측근 2명이 구속됐다.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A씨의 친인척인 B씨와 모 어촌계장 부인 C씨 등 2명은 지난 선거를 앞두고 A조합장이 당선되도록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해당 A조합장의 불법 자금 흐름을 포착해 지난달 30일 오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실제 금품이 오고갔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제주지법 허명욱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후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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