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7월 재산세 성실납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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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7월 재산세 성실납부 부탁드립니다.
  • 양인자
  • 승인 2015.07.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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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자 제주시 재산세과

양인자 제주시 재산세과
제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90,350건에 대하여 329억원을 부과하였다.

재산세는 당초에는 국세인 토지세, 가옥세 등의 세목이 1962년 지방세로 이양되어 재산세로 통합되었다가 1990년 종합토지세가 신설되어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부과하였다.

이후 2005년부터는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폐합되어 재산세로 명칭이 일원화 된다. 현재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구분하여 주택만 건축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한가액으로 그 외 건축물은 건축물과 토지를 구분하여 과세된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감면 및 중과세대상 부동산 현장조사, 과세자료 상시모니터링 등 체계적이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리를 토대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전년대비 24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제주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주택 및 건축물 신축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7월에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 토지와 주택(1/2)에 대해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7월, 9월 2회에 걸쳐 나눠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나,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재산세를 7월에 일괄 부과하게 된다.

7월 부과되는 주택,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 11일부터 고지서가 송달될 예정이며, 재산세과를 비롯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재산세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민원불편사항을 최소화 해 나갈 방침이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납부(www.wetax.go.kr, www.giro.or.kr), ARS(1899-0341), 스마트위택스로도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며 방문민원이 많은 곳에 무인수납기(5대)를 설치하여 납세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7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 150명을 컴퓨터 추첨을 통해 2만원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사업 및 복지사업 등 지방재정 수요에 공급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시민여러분의 성숙한 납세의식으로 7월 납기마감일까지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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