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발공사 반환청구 기각
감귤 제2공장 감귤부산물 건조시설 준공이 장기간 지연된다는 이유로 제주도개발공사가 공사도급업체와의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도개발공사가 감귤부산물 건조시설 공사도급업체 4개사를 상대로 낸 공사선급금 및 기성금 반환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개발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H사 등 4개사와 40억원이 투입되는 감귤 제2공장 감귤부산물 건조시설공사에 따른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공사 준공기한이 2010년 1월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건조시설 결함 등의 문제로 준공이 장기간 지연됐다.
2012년 2월 준공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공사감리업체의 의견이 제출되자 도개발공사는 같은해 8월 공사도급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선급금과 기성금 등 28억9053만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개발공사는 감귤부산물 건조시설 성능보증이 전혀 불가능하더라도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며 "개발공사의 공사선급금 및 기성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공사도급업체인 H사가 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성금 및 지연손해금 14억546만원 청구소송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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