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희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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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희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 연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7.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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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김종호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선거공보에 허위경력을 기제(공직선거법위반)한데 따른 홍경희 의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에서 홍 의원에게 밀린 A씨가 두 건의 공직선거법을 병합 해 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허위경력 기제 외 또 다른 재판 건은 지방선거에서 홍 의원이 'A씨가 해당행위를 했다'는 문건들을 만들어 배포하려 한 사건이다.

당초 법원은 두 건의 선거법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려 했지만, 홍 의원 측이 별도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허위 학력 기제 사건의 경우 지난해 11월 21일자로 기소된 만큼, 지난 5월 21일 이내에 1심 판결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는 선거범에 대한 재판 1심 판결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두 건 모두 선거법 사건인 만큼 결심공판은 따로 하되 최종 선고는 같은 날에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행위 건에 대한 판결은 내일(16일) 진행된다. 검찰이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이지만, 법원이 법적으로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상정한 건이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사유로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상정한 만큼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늘(15일) 선고될 예정이었던 허위학력 기제 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홍 의원 모두 항소한 건으로,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14일 홍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두 사건을 별도로 판결할 경우 홍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두건을 병합해 판결할 경우 장담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형의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두건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병합된 선고 기일은 8월 12일 오전 11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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