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로연수, 제2 인생 설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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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로연수, 제2 인생 설계 필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7.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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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사 적체 해소 및 신규채용 위해 활성화 돼야.' 입장
위성곤 의원 '예산낭비 지적 없애려면 프로그램 개발' 촉구

 

 

공무원들의 공로연수에 대해 예산낭비라는 비판적인 시각과 공직사회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좋은 제도라는 설이 무성하다.

하지만 퇴직을 앞둔 공직자들의 사회적응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사 적체 해소방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이 공로연수제는 제2의 인생 설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라 주목된다.

최근 베이비부머세대인 1956년과 57년, 58년, 59년생 등의 사무관급 이상 포진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이상 승진이 누적될 경우, 공직사회의 대혼란이 우려되고 있어 공로연수는 필수라는 게 공직사회의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2018년까지 9년에 걸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시작됐다. 1955년에서 1963년에 사이에 태어나 곧 퇴직을 앞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Baby Boomer)들의 노후준비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것.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 인구의 14.6%인 712만 명으로 수적 우위를 차지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세대로 사회의 중심축 역할을 해 왔으나 2010년부터 퇴직이 시작되어 이들이 노인세대에 접어드는 2018년 시점을 고려하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시민의 봉사자로서 공적 자원이며 국가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역할과 책임을 지는 인적자원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2008년 개정되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년퇴직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 개인의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적 관점과 사회적 인적자원화를 위한 HRD(인적자원개발)관점에서 탄력적인 퇴직준비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공로연수 제도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격증 취득, 취업정보 획득, 기술 습득 등의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공직자에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는 설명.

오랜 시간동안 공직생활을 해 왔던 공직자들이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해서는 공로연수가 필수라는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공로연수를 실시하면서 퇴직과 새로운 출발시점에서의 완충역할과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는 것이 공직자들의 설명이다.

공무원들이 공로연수를 가지 않는다면 승진 적체는 물론 신규공무원 채용에도 부작용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

공로연수로 인해 먼저 공무원 조직이 젊어지고 신규 채용과 승진 인사에도 숨통이 트인다는 설명도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최근 발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제주도 공무원(일반직)이 9급에서 5급(사무관) 승진까지 소요연수가 30년 6개월로 분석됐다.

9급에서 8급이 2년 6개월, 8급에서 7급이 5년4개월, 7급에서 6급이 10년3개월, 6급에서 5급이 12년3개월이 각각 걸렸다.

9급에서 5급 승진 소요연수는 2011년 30년7개월, 2012년 31년4개월, 2013년 30년5개월 등 30년을 웃돌고 있다. 인사 적체가 심해 평균보다 몇 년이 더 걸려 하위직의 불만이 크다는 것.

따라서 공로연수로 이런 불만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공로연수는 개인의 퇴직준비 및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제주도청 고위 공직자는 “공로연수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라며 "공로연수는 하위직과 승진이 연결된 부분이고, 공로연수를 가지 않는다면 하위직 승진 적체는 물론 일자리 창출로 직결된 신규공무원 채용에도 걸림돌이 된다”면서 “공로연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제도는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준비기회 부여 및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지난 1993년 당시 행정자치부 예규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년 퇴직일을 기준으로 사무관(5급) 이상은 1년, 사무관 이하는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지방공무원이 정년을 6개월에서 1년 미만 남겨두고 있을 경우 퇴직 뒤 사회 적응 등을 위해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를 실시, 사회 재취업준비를 위한 연수를 받도록 해준다.

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민간연수기관.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의 연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제도는 사실상 30여년 이상을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열정을 다해준 공무원들에게 퇴직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근 도의회 위성곤 의원은 "‘2015년 하반기 공로연수 계획’을 보면 처음으로 6급 신청자를 받고 있다"며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지 않은 채 인원만 계속 늘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로연수를 앞둔 공직자가 명예퇴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건, 공로연수가 주는 실질적인 혜택보다 연수기간에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되어 공로자 본인도 행동에 제약이 따르고 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받다보니 일각에서 세금낭비라는 오명을 받는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위 의원은  "도정에서 무분별한 공로연수가 아닌 그간 고생한 공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발굴해 내야 한다"고 말하고 "시대가 바뀌고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현실에 맞는 실습훈련이나 노후 준비 프로그램을 마련, 소중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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