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학술행사 명목으로 교부금을 받는 과정에서 자부담금 부분을 허위로 제시해 사기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K씨(65)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12년 ㄱ학회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있지도 않은 자부담금 5000만원이 존재하는것 처럼 속여 보조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편취한 보조금을 사업에 모두 사용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