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제축구연맹(FIFA) 제8대 수장에 올라 17년 이상 장기 집권해온 제프 블라터 회장이 내부고발로 부패의 몸통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자진사퇴를 선언하면서 FIFA 간부들의 각종 부패 행위에 대해 무관하다며 자신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위 사례를 보면 부패는 한 나라, 조직의 흥망을 좌우하고 있어 중대범죄로 보아야 하지만, 정작 부패행위 당사자들은 자신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남에게 탓을 돌리려고만 하고 있어 사전에 부정부패를 싹부터 잘라낼 수 있는 부패신고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는 투명한 사회구현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부패・공익신고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365일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제주시에서도 인터넷홈페이지‘청렴소리함’코너를 마련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그리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위반내용의 정도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등 신고자의 신분보장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반면,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도 준용되고 있다.
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절차는 기관별 각 접수처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위원회 등에서는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신분이 보장되는 ‘부패행위’신고 주저하지 마시길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