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카 촬영 제주시 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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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몰카 촬영 제주시 공무원 실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7.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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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22일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시 수습공무원 현모(31)씨에 대해 징역 5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지난해와 올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여자화장실과 찜질방 여성 탈의실에 침입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현씨는 지난 3월과 6월께 모 대학교 여자화장실과 제주시 애월읍 한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거나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연동의 한 찜질방 여성 전용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제주시는 현씨의 수습 근무를 중지시키고, 법원 판결과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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