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7월 재산세 납부로 튼튼한 지방 재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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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7월 재산세 납부로 튼튼한 지방 재정 만든다
  • 김진석
  • 승인 2015.07.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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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제주시 삼도2동장

김진석 제주시 삼도2동장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이다. 과세기준일인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을 비롯하여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분, 건축물분, 토지분으로 구분된다. 주택분은 용도가 주택인 건축물과 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7월에 1기분, 9월에 2기분이 부과된다. 단, 본세 세액이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한다. 건축물분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세금으로 매년 7월에 부과되며, 토지분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9월에 부과된다

만약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주택, 상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기분,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2기분,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이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된다.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6월 1일 소유권 이전한 경우 양수인(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6월 2일 이후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인(전 소유자)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마감일은 7월 31일 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 ARS(1588-0341) 납부, 신용카드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잔고를 확인, 정상 출금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재산세과에서 재교부 받을수 있다. 납기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튼튼한 지방재정을 만들며, 각종 사업의 소중한 재원이 되므로 납기 내 성실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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