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1월부터 12월말까지 2개월간 종합병원, 일반의원 및 동물병원 등 의료폐기물이 발생하는 사업장 50개소(총 사업장의 10%)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봉투형 용기, 상자형 용기)의 사용여부, 보관장소의 적정여부 (4℃ 이하 냉장보관 등), 폐기물 보관기간 준수여부, 의료폐기물 보관표지 설치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토록 하고 위반사항이 크면 과태료 처분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폐기물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 사용방법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안내문을 배부하여 사업장의 위생적 관리, 폐기물 적정처리를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속에서 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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