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동차 책임보험 잊지 말고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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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동차 책임보험 잊지 말고 가입하세요
  • 현정아
  • 승인 2015.08.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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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아 자치경찰단 민생사법경찰과 자치경장

현정아 자치경찰단 민생사법경찰과 자치경장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곳곳은 무더위를 피하려는 차량들의 행렬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피서지는 물론이고 시장, 대형마트 주변에 운집해 있는 차량들 가운데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는 언제 사건사고를 일으킬지 모르며 범죄를 일으킬 개연성이 충분한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시한폭탄이 혼자 터져버린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인명과 신체, 재산에 크나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무보험 차량의 크나큰 문제점이다.

우리 자치경찰단에서는 도로상에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는 불법 차량에 대한 사법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무보험 차량 운행 시 책임보험을 가입하였을 때 부담하는 보험료보다 몇 배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전력이 평생 꼬리표처럼 남게 되는 등 개인 신상에 불이익이 가해진다. 요즈음 제주에 유입되는 외국인 관광객과 체류객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외국인들이 차량을 무보험으로 운행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라고 해서 예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무보험 차량을 보유하거나 운행할 경우는 누구나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지명수배가 되면 여권 발급에도 지장이 생길뿐 아니라 출국하였다가 국내로 다시 재입국할 경우 입국 사실이 우리 자치경찰단으로 통보됨은 물론 체포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심하여서는 안 된다.

책임보험은 월 단위로도 가입이 가능하고 단순히 보험 만기를 잊었다는 이유나 보험사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는 이유는 처벌의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대신 담보차량으로 넘겨받아 이를 운행할 때에도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고 단지 자신 소유의 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차량 보유자 역시 처벌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없다.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며 보험 미가입 차량을 단 1회라도 운행 시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므로 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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