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차장제 신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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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차장제 신설 통과..”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5.08.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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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도내 경찰과 도민사회의 오랜 염원 해결

 

강창일 의원
도내 경찰들과 도민사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제주지방경찰청 차장제 신설 윤곽이 표면상으로 드러났다.
 

11일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로부터 제주지방경찰청(‘이하 제주청) 차장제 신설과 관련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차장제 신설 심의는 지난 4월 경찰청이 제주청 차장제 신설 등을 포함한 소요 정원을 정부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마련한 후, 다음 연도 직제 반영을 위해 행자부로 통보해 6월부터 행자부의 심사와 심의를 거쳤다.


그동안 경찰청은 지역청별로 차장제와 부장제를 도입해 운영 중으로 서울청의 경우 차장 17명, 부장 7명으로 가장 많고, 차장제가 없는 지역의 경우 부장제를 운영해 청장의 업무 분감과 치안공백을 최소화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청의 경우 대규모 국제행사의 잦은 개최와 치안수요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장과 부장제가 없는 지역으로 제주청장의 치안부담이 가중되고, 청장 부재 시 직무대행 시스템이 미흡해 차장제 신설을 통한 지역사회의 치안공백 방지가 매우 시급했다.


강 의원은 차장제 신설과 관련해 “도내 경찰과 도민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차장제 신설을 요구했었음에도 치안수요 측면에서 타지방청과 대비해 적다는 이유로 행자부와 기재부가 차장제 직제 도입을 계속해서 미뤄왔다.”며, “제주청 차장제 신설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는데, 지난해 8월 강신명 경찰청장과의 면담과 정종섭 행안부 장관 등에게 지속적으로 차장제 신설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앞서 제주청 차장제 직제 신설과 직급 조정문제와 관련해 지난 200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질의 및 장・차관 면담 등을 전개해 왔다.


특히 강 의원은 지난 2003년 국정감사에서 제주청의 직급 조정문제를 지적하고 이후 3년 뒤인 2006년 당정협의에서 경무관인 제주청장의 직급을 치안감으로 상향 조정시켜 제주경찰의 오랜 숙원을 풀어냈던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행자부가 정부기조에 맞춰 인력 동결할 뜻을 내비쳐 제주청 차장제 신설이 불투명했다.”며, “행자부 장관을 대상으로 경찰청이 범죄예방과 안전을 위해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린 제주청 차장제 신설 등이 정부인력 동결에 따른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는 만큼 차장제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요청해 행안부의 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이후 절차에 대해 “행자부에서 통과된 제주청 차장제 신설 건이 9월께 기재부의 심사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올 연말 국회와 예산안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익년도 직제 등 법령이 개정되면 도내경찰과 도민사회의 안정을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안전행정위원회의 위원이자 제주도 국회의원으로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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