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광어 항생제 사용제한 조례안 의견수렴
상태바
제주도, 제주광어 항생제 사용제한 조례안 의견수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8.13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양식광어 산업의 소비자 식품안전성 강화를 위해 주사용 항생제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산물방역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오는 10월 제주도의회 상정을 목표로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양식광어 출하량이 줄고 장기간 가격이 오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도에 따르면 2010년 kg당 1만3043원이었던 양식광어는 2013년 1만2085원, 지난해 9205원, 올해 6월까지 1만620원으로 줄었다. 수출량도 2010년에 비해 2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양식광어 산업의 위기는 일본 원전사고, 세월호 사고, 메르스 여파 등 연이은 소비경기 침체 요인도 있지만, 양식과정에서 약품과다 사용 논란 등이 일면서 신뢰가 떨어진 것도 주 요인으로 꼽혀 왔다.

그러나, 양식과정에서 사용되는 약품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항생제 등 양식용 약품의 과다 사용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이를 제제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

이에 제주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하는 광어에 대해서는 주사용 항생제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불법양식 행위 단속을 위해 양식장 불법행위 신고포상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그동안 양식광어에만 적용되던 출하전 안전성 검사 의무화를 터봇과 도다리를 포함해서 확대하고, 검사받은 양식수조를 표시 의무화해서 출하전 양식물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제도적으로 제주양식광어의 식품안전성이 확보되면서 타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친환경 양식정책시행으로 소비자 신뢰회복과 함께 대외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