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내 식품제조 중점관리업체 패널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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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 식품제조 중점관리업체 패널티 부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1.0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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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소 59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제를 위한 등급평가를 실시했다.

시는 이번 등급평가 결과 우수업소인 자율관리업소는 7개소, 일반관리업소는 30개소, 위생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중점관리업소는 8개소, 기타 시설물이 멸실되거나, 장기 휴업중인 업소인 등급 미지정 업소는 14개소로 평가되었으며, 평가대상업소 총 59개소 중 등급 미지정 업소를 제외하고 우수업소는 16%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등급평가결과에 따라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차등 관리하게 되며, 자율관리업소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하고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중점관리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시설물 멸실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이번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등급 평가는 영업신고 후 1년이 지난 업소 25개소, 정기평가 결과 2년이 지난 업소 24개소, 기타 재평가 업소 10개소에 대하여 총 120개 항목에 걸쳐 평가를 실시, 평가점수에 따라 151~200점은 자율관리업체, 90~150점은 일반관리업체, 평가점수가 89점 이하인 경우 중점관리업체로 등급을 구분하였다.

현재 제주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322개소이며, 위생등급 평가가 완료된 업소 251개소 중 자율관리업소는 42개소, 일반관리업소 147개소, 중점관리업소 62개소로 관리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 위생등급 평가결과는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제조가공업소로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소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 유통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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