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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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안 가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9.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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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부동의 권한 심의위 부여조항 삭제' 수정 가결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11일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고, 논란이 된 '부동의' 권한을 심의위원회에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한 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그간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시 재심의를 반복하면서 발생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종전까지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하면 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동의', '보완동의', '재심의' 3가지로만 한정하고 있어 사업계획 자체를 초기단계로 되돌리는 '부동의'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었다.

심사위가 재심의 의결만 수 차례 반복하면서 결국엔 조건부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는 사례로 이어져 심의가 사실상 '통과의례' 정도의 역할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대안이었다.

그러나, 도의회는 심사위원회에 부동의 권한을 줄 경우 자칫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서에 대해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떄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기관이지 직접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가진 기관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조례상 '부동의'란 용어에 대해 '해당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해 변경.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돼 있어 사실상 '재심의'나 다를 바 없는 조항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고태민 의원(새누리당)은 "위원회를 어떻게하면 자율적이고 민주적이게 끌고갈 수 있게 해야지 기관장이 결정할 사안을 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엉뚱하게 도지사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경용 의원(새누리당)도 "부동의 권한 자체가 사업 인허가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굳이 재심의 기능밖에 못하는 것을 도입해야 겠나"라며 "너무 지나치게 심의위의 역할을 맡기는 것은 의결기구의 역할까지 침해하게 된다. 차라리 문제가 있는 사업은 도지사가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이 더 구속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라서 도의회는 '부동의' 권한을 부여하는 문항을 삭제하고 조례를 통과시켰다.

또 관광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비슷한 유형의 사업임에도 환경영향평가 규모가 서로 달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조례상에는 유사한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가령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적인 관광사업인 경우 5만㎡ 이상이면 환경평가 대상이지만 유원지 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인 경우 10만㎡ 이상이라야 평가대상이기 때문에 같은 규모임에도 경우에 따라 평가받지 않도록 돼 있던 것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 조례는 오는 15일 열리는 제3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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