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민간보조금 지원 근거 조례 24건을 통과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상정하고, 수정 가결했다.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는 경제산업국 소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너지기본 조례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조례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농수출특산물공동상표관리 조례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말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토동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포함됐다.
또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4-H활동 지원 조례 △해양산업 육성 조례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까지 총 24건이 통과됐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 여부를 표결에 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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