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게임장 불법영업행위 근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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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게임장 불법영업행위 근절 교육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1.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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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최근 열린정보센터에서 게임물관련업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4분기동안 신규 등록 및 명의 변경한 게임제공 관련 대표자 2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시는 이날 관련법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게임장, PC방 대표자들에게 영업장내에서의 환전행위, 청소년 시간외 출입시키는 행위 등 불법영업 사례에 대해 중점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은 물론 영업장내에서 재난예방 활동을 통하여 게임물관련 사업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게임문화 공간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도 당부했다.


제주시는 올 들어 지금까지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게임장 및 PC방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청소년 시간외 출입 12건, 시설기준위반 13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5건, 등급분류 위반 8건, 환전행위 32건 등 70건(등록취소 32건, 영업정지 16건, 과징금 9건, 경고 13건)을 적발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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