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협치악용?”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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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협치악용?”이라니..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5.09.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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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논평 ‘‘불통 원희룡도정’의 자가당착‘ 비난

 

 
정의당 제주도당은 16일 논평을 발표하고 “원희룡 지사가 15일 오전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최근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현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단체들을 겨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고 비난했다.

논평은 “원 지사는 “협치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오해 사례가 2가지 있는 데, 하나는 요구하는 예산을 두말없이 다 들어줘야 협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단체들이 우르르 다 들어와서 그냥하면 협치인 것이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라며 비판의 대상들이 ‘협치에 대한 오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질타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앞의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제와 더불어 도민복지와 환경관련예산의 획기적인 확대와는 거리가 먼 도정과 의회의 예산편성·집행권과 심의·결산권에 관한 본질을 벗어난 지엽적인 다툼문제로서 일단은 봉합된 사안이고 두 번째 문제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 8월1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체와 관련해 발표한 성명을 지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통해 제주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심의위원 추천을 공문을 시행한지 3일안에 해달라는 요청이 사안에 비해 너무 조급하다는 것과 심의위원의 구성이 지난 위원회보다 공무원 당연직을 늘린 것이 부당하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논평은 “이를 두고 ‘특정단체들이 들어가면 협치가 이뤄진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라고 실·국장들에게 지도를 당부한 것은 거꾸로 특정단체들을 꼭 심의위원회에 추천할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실·국장들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심의위원회에 관련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온 것은 원 도정 이전부터 이어져 온 것임에도 이를 두고 마치 ‘특정단체들이 우르르 다 들어가서’ 위원회를 장악이라도 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는 원지사가 오히려 협치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논평은 “원지사가 말하는 것처럼 특정 시민단체가 우르르 몰려간 위원회도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 시민단체가 좌지우지하는 위원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이 원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각종 심의위원회에 소수로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입장에선 위원회의 구성이 전·현직 공무원들과 도정에 친화적인 단체나 개인이 다수로 추천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의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도지사의 위촉 독점권한을 도의회와 시민사회에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협치의 시작이자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지만 원희룡 지사는 지사 독점 권한으로 되어 있는 기존의 관행적 제도를 조금이라도 수정할 용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의 원인임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이어 “지난 1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관련 단체들이 모 기업의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반응”이라는 지적도 했다.

“원지사는 “(심의위가) 목적과 전혀 위배되는 방향으로 그런 직위들이 이용 되서는 안 된다”며 “행정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단계와 과정이 있는데 그런 내부 자료를 가지고 행정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결론을 내려 하는 것처럼 공개되는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악용되는 사례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 선임이라든지 그 위원들이 대외적인 입장 발표나 내부 논의 과정이나 자료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 위원회 본령에 충실하게 하고 만약 그와 관계없이 비판하고 자료를 요청할 거라면 밖에서 자료 공개를 요청하고 밖에서 비판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논평은 “결론적으로 원지사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소속된 환경단체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내용을 갖고 위원회 내부에서 심의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심의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불어 ‘내부자료’라는 표현을 쓰는 걸로 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보안자료로 파악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서 초안에 대해 ‘사업의 개요’ 및 ‘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중앙일간신문과 도내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주민들이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평가서 초안을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내용은 군사기밀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열린 정보이고 또한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는 부실하거나 일부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환경단체에 속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토석채취 사업승인을 요청한 현장에 직접 가서 검증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내용이 엉터리 부실조사에 의한 잘못된 보고라는 것을 밝혔다”며 “그렇다면 원 지사는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부실한 조사를 제공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를 징계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맞지 보고서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린 환경단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도둑놈은 안 잡고 도둑이야 하고 외친 사람을 잡아가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이어 “이미 취임 초기부터 선거공신 인사와 도의회와의 예산전쟁, 영리병원의 일방적 강행, 감귤정책과 제주신항의 일방통행식 발표를 통해 원희룡식 ‘협치’는 ‘무단통치’에 불과하다는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금 제주도에서 ‘협치’에 대해 가장 이해도가 낮고 혼자만의 협치스타일을 추구하는 당사자가 바로 원 지사 본인임을 모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자적한 논평은 “원 지사는 애꿎은 시민단체나 비판하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진정 협치를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도지사로 집중된 각종 심의위원회의 위촉·임명권을 도의회와 시민사회에 분산할 수 있는 특별법·조례 개정안을 들고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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