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마을어장에서 작은 소라를 불법 채취한 잠수어업인을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작은 소라 채취 및 불법어획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어촌계 및 활소라 유통업체 등 대상으로 소라 불법채취 및 유통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지난 5일 마을어장에서 작은 소라 13.5kg을 불법 채취한 관내 어촌계소속 잠수어업인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시는 불법으로 작은 소라를 채취한 잠수어업인 2명을 입건 수사하면서 그 동안 마을어장에서 작은 소라를 지속적으로 불법 채취하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잠수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어업이 이루어진 어촌계 및 위반자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지원 배제 등 강력하게 대처하여 마을어장 내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소라 채취금지 체장인 각고 7㎝이하는 채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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