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8일부터 산지관리법령 개정안 시행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5일 토석채취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석채취 사업자는 안전 확보와 산림피해 방지 등의 현장관리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재해예방 등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지난 3월 28일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업계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계부처·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뤄졌다.
토석채취는 매년 200여 곳에 신규 허가가 나는 등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이 50인 미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재해에 취약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산림청 심상택 산지관리과장은 '산지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 9000억 원 규모의 중요 산업자원'이라며 "토석채취 사업장의 안전 확보와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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