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 주민지원 사업을 항공기 소음 70웨클 지역까지 확대 된다고 11일 밝혔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금년 9월23일부터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국토부의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 사업계획’이 수립된 후 2011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법률 내용은 현재 항공기 소음 75웨클 이상 지역만 지원하던 주민지원 사업을 70웨클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70웨클 이상인 지역은 주민지원사업으로 마을복지회관, 체육시설, 교육문화사업과 마을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에 대한 설치비의 75%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제주시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원조례의 규정에 의거 공항소음 대책사업으로 기초수급자에게 유선방송수신료 지원계획을 하고 있다.
김창호 제주시 환경보호담당은 “공항 주변지역의 공항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과 연계되는 숙원사업이 제주도 지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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