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항소음 주민자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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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항소음 주민자원사업 확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1.1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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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 주민지원 사업을 항공기 소음 70웨클 지역까지 확대 된다고 11일 밝혔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금년 9월23일부터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국토부의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 사업계획’이 수립된 후 2011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법률 내용은 현재 항공기 소음 75웨클 이상 지역만 지원하던 주민지원 사업을 70웨클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75웨클 이상인 지역은 종전부터 시행하는 주택방음시설과 학교냉방 시설사업 외에 주택냉방시설 설치, TV수신료 지원, 학교 및 기초수급자에게는 냉방전기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70웨클 이상인 지역은 주민지원사업으로 마을복지회관, 체육시설, 교육문화사업과 마을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에 대한 설치비의 75%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제주시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원조례의 규정에 의거 공항소음 대책사업으로 기초수급자에게 유선방송수신료 지원계획을 하고 있다.

김창호 제주시 환경보호담당은 “공항 주변지역의 공항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과 연계되는 숙원사업이 제주도 지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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