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안과 시술 의료과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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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안과 시술 의료과실 논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0.0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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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종합병원 안과에서 시술을 받았던 환자가 잇따라 실명돼 의료과실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병원에서 지난 2월 망막박리술을 받았던 환자 2명이 오른쪽 시력을 상실하자 병원측에 문제를 제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의료과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시술을 한 집도의 중 1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그러나 해당 병원측은 "의료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가스의 독성에 의해 초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술상 과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가스로 교체하기 전 1월 시술한 환자는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병원측은 실명된 피해자 중 배상을 요청한 환자의 경우 해당 외래진료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며 진료비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병원측은 가스성분을 의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가스성분을 의뢰했지만, 모든 기관이 소관부처가 아니라고 통보함에 따라 사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원측은 해당 가스는 안과 망막박리 시술에 사용되는 가스로 해당 병원 이외에도 전국의 많은 안과에서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해당 가스를 사용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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