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물량 축소 손해본 업주, 억대 손해배상訴 일부 승소
상태바
삼다수 물량 축소 손해본 업주, 억대 손해배상訴 일부 승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0.16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삼다수' 공급량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제주도개발공사가 유통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단, 피고인 개발공사가 경제적 공익 차원에서 축소했고, 물량 축소를 예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가 청구한 3억300만여원의 20%인 5300여만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는 지난 17일 양모씨가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통업자인 양씨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제주도개발공사와 삼다수 공급을 계약했고, 계약기간 갱신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09년 5월 '지난 13년간 삼다수 시장이 크게 성장했는데도 대리점 체제가 특정 대리인 독과점 구조로 돼 있어 다른 유통기업의 시장참여 기회를 제한해 제주지역 중소 유통업체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제주연구원의 연구용역이 나왔다.

이에 개발공사는 기존 3개 권역과 대형마트와 편의점, 제주 중부권의 총 5개로 분할해 각 1개 업체씩 사업자를 공모해 2011년 7월 신규 사업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공모에 양씨는 참여하지 않았다.

개발공사는 양씨에게 2011년 8월에 한시적 공급계약을 종료할테니 판매지역 내 업무를 신규대리점에게 인계하라고 협조 요청을 했다.

양씨는 2011년 6월 개발공사를 상대로 '대리점 모집절차를 중단하고, 삼다수 물량을 축소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개발공사는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양씨에게 "기존 공급물량의 3/1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통보하며, 가처분 결정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개발공사는 2011년 말까지는 기존 공급량을 공급했지만, 2012년에는 1/3 가량의 물량을, 2013년도는 2012년도의 1/10 수준의 물량만 공급했다.

이에 양씨는 "계약기간 갱신으로 삼다수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개발공사가 물량을 일방적으로 축소해 손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약기간을 갱신했기 때문에 원고가 삼다수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피고가 가처분 결정 이후 원고에게 2012년도 협의안을 제시할 것을 여러차례 통보했지만. 협의안과 상관없이 2012년부터 공급물량이 상당 부분 감축될 것이 이미 예정돼 있었던 점에 비춰 원고와 피고사이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리점 계약 제9조에 의하면 피고는 '시장규모'등을 감안해 추가로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지난 13년 동안 원고 등 3개 업체가 해당 구역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고, 시장 성장으로 제주지역 중소유통업체들도 도내 삼다수 유통시장에 참여하게 해 유통구조를 보다 경제적 구조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돼 어느정도의 물량 감소는 원고도 용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