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는 18일 청소년들이 충동적인 기분과 분위기에 편승한 유해업소 출입과 음주행위 등 탈선이 우려됨에 따라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청소년 탈선예방 차원에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일반음식점(소주방, 호프집 등)중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와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3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출입이 금지된 유해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도점검에 앞서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 하r 있으며,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올해 10월말까지 청소년 주류제공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17개소(일반음식점16, 단란주점1)로 이들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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