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외도민 대상 도민증 발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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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외도민 대상 도민증 발급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1.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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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제주도민에 대한 위상 제고와 제주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조례」가 지난 10일 공포․시행되고 있다.

본 조례는 출향 도민들에 대한 우대시책의 하나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재외도민회 구성 및 지원, 재외도민증 발급,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등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재외도민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제주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2010년 12월부터 재외도민증을 발급해 나갈 계획이다.

재외제주도민증 발급을 위하여 각 도민회에 재외도민증 발급을 위한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금년 12월 재외도민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발급대상은 제주도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으면서 만 12세 이상 본인과 배우자(직계 비속 포함)로, 개인별 또는 가족단위로 신청서를 작성 각 지역도민회나 제주도청 평 화협력과(☎ 710-6283)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재외도민에게는 도․행정시 직영 유료관광지 입장료가 할인되고 항공기 및 여객선, 골프장, 사설 관광지에 대해서도 제주도민과 동등한 할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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