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제주도민에 대한 위상 제고와 제주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조례」가 지난 10일 공포․시행되고 있다.
본 조례는 출향 도민들에 대한 우대시책의 하나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재외도민회 구성 및 지원, 재외도민증 발급,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등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재외도민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제주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2010년 12월부터 재외도민증을 발급해 나갈 계획이다.
발급대상은 제주도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으면서 만 12세 이상 본인과 배우자(직계 비속 포함)로, 개인별 또는 가족단위로 신청서를 작성 각 지역도민회나 제주도청 평 화협력과(☎ 710-6283)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재외도민에게는 도․행정시 직영 유료관광지 입장료가 할인되고 항공기 및 여객선, 골프장, 사설 관광지에 대해서도 제주도민과 동등한 할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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