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서, 택시기사 끼리 패거리 결성 '이권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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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서, 택시기사 끼리 패거리 결성 '이권 장악'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0.22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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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당기사 10명 무더기 입건

제주국제공항 장거리 택시 승강기에서 손님을 독점해 이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패거리를 결성해 다른 택시기사의 영업을 방해하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기사가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폭행과 협박, 공동 상해 등의 혐의로 택시 기사 장모(60)씨와 고모(34)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월말부터 최근까지 공항내 장거리 택시기사 17명이 모임을 결성, 영업을 독점하고, 다른 택시기사가 장거리 영업을 하려 할 경우 모욕적인 욕설과 폭언은 물론, 신체적 상해까지 입혔다.

경찰은 이들 중 7명은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하지 않아 입건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입건된 자들 중 4명은 2012년 3월경 제주공항 내 불법 영업 택시조직원으로 활동하다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과거 단속된 이후 수년이 지나 단속이 느슨해진 것으로 보고 재차 장거리 택시 승강장을 장악할 목적으로 총무, 고문 등 주요직책을 차지하며 모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건전한 오름동호회를 가장해 모임 명칭을 만들어 월 1회 주기적인 모임과 단합대회도 개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공항내 모든 영업이 종료된 심야 시간에 일부 회원 5-6명이 장거리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주차해 선점한 이후 다음날 다른 회원들이 그 뒤를 이어 대기하면서 호객행위를 하고, 비회원사가 끼어들 경우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비회원사가 택시 승강장에 들어설 경우 침을 뱉거나 욕설, 뺨을 때리는 행위를 하고, 폭력을 행사할 경우 CCTV가 비추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 폭행했다.

일부 피해자는 여성 운전자도 포함됐으며, 30대 기사가 50대 기사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를 설득해 이들의 범행을 확인하고 모임 회원의 금융계좌와 휴대폰을 분석해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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