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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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마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1.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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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 등으로 인해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5대를 구입했다.

도는 제주시 일도2동에 (사)제주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마련하여 오는 19일 오전 11시에 현판식을 갖고 시범운행 등을 거쳐 오는 12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행에 들어간다.

이번 현판식에는 김상인 제주도 행정부지사 및 신관홍 제주도의회 문광위위원장을 비롯한 도의회 관계자, 장애인 단체 대표, 노인단체 대표 등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지금까지의 경과보고 및 현판식, 특별교통수단 차량시승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현판식을 열고 문을 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제주시 일도2동 329-13번지 132㎡면적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총 12명(사무장 1, 사무원 1, 운전원 8, 콜요원 2명)의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근무를 하게 된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과 제주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에 따라 이용대상을 1~2급 장애인 및 3급 지적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중 휠체어 이용자로서 운행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10시까지 운행하게 된다.

이용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40%정도이며, 기본요금은 2km에 1,000원, 거리요금 350m 100원, 시간요금 100초당 100원으로 하고 이용방법은 1일전 사전 예약제로 제주시 동지역을 우선 운행하게 되며, 오는 12월 1일 본격 운행에 앞서 교통약자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금년도에 우선 5대를 도입 운영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제주도인 경우 40대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연차적으로 차량을 늘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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