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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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절차 간소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5.10.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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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용 물질 등록면제확인 서류 4종에서 2종으로 통합


연구개발용 물질의 등록면제확인 서류를 4종에서 2종으로 통합하는 등 화평법상 등록면제 절차가 간소화된다.

30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정과제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고 화학물질의 등록·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일반사항, 안전관리계획서, 사후처리계획서(처리결과보고 포함), 이송계획서 등 4종의 서류는 일반사항과 안전관리계획서 2종으로 통합하여 간소화된다.

연구 등에 사용되어 시장 유통 가능성이 낮은 0.1톤 미만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보고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매년 등록면제확인을 받아야 했던 동일한 화학물질의 시약은 최초 한 번만 확인받도록 개선된다.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서식의 화학물질 정보는 ‘제품명’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수입자를 대신하여 해외 제조자도 화학물질명과 수입량 등을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화평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산업계의 이행 부담을 최소화하여 법령이 원활하게 안착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산업계가 화평법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 지침, 안내문 등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화학법령과 정보에 취약한 업체에 대한 전문 상담과 함께 권역별, 산단별, 업종별 교육을 확대하여 산업계의 화평법 이행 역량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산업계에서는 구비 서류의 과다, 복잡한 절차 등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화평법상 등록면제 대상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 면제 확인을 위한 입증 서류가 과다하여 연구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난 5월 6일 제3차 규제장관회의의 건의 사항으로 제기된 바 있다.

시약용 화학물질의 경우 동일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하여 등록 면제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절차와 비용에서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연구개발(R&D) 업계 간담회를 지난 5월 13일, 산업계 포럼을 지난 5월 27일, 산업계 간담회 지난 9월 4일에 각각 개최하는 등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화평법의 입법 취지를 견지하면서도 행정절차의 이행 부담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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