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4분기 주민등록 거주사실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는 주민등록 전․출입 사항에 대해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11월 2일 ~ 12월 13일까지 42일간 거주사실 조사 및 최고·공고를 거쳐 12월 14일부터 5일간 직권 거주불명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 입학목적 위장전입자를 중점으로 조사하며,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증발급 안내 등도 같이 실시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주민등록 과태료를 3/4까지 경감 조치하고 있어 대상자가 기간 중에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에 주민들의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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