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어업 육지부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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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어업 육지부 어선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1.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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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관내 해역에서 불법어업을 한 육지부 선적 어선을 적발하여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16일 오후10시40분경 추자면 소재 추포도 인근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돔 10㎏을 어획한 전라남도 완도군 선적 어선 청민호(9.77톤)을 야간 불법어업 지도․단속차 출동중인 어업지도선 영주호가 적발, 불법어선을 애월항으로 이동 조치하고 선장인 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 1104번지 거주 곽○○(53세)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당한 청민호는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연안복합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전라남도 해역을 벗어난 다른 시․도의 해역에서는 어업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족자원이 풍부한 추자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 됐다.

시는 증거물로 불법어획물 돔 10㎏을 압수하고, 불법어선 선장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난 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신병과 압수물을 처리할 계획이다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타시도 관할구역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한 경우, 수산업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에 의거 어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금년도에 불법어업자 5건을 적발하여 사법처분 또는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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