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택 1만 가구, 라돈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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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 1만 가구, 라돈 실태 조사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5.11.0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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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등 겨울철 실내 라돈 조사 실시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등 1만 가구에 대해 전국 규모의 겨울철 실내 라돈 조사가 실시된다.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최근 오는 11월 말부터 2016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 주택 1만 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주택 라돈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실내 라돈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부터 2년 주기로 전국 주택 실내 라돈조사를 추진해 왔다.

라돈은 흡연에 이은 폐암 발병의 주요원인 물질이다.

이번 라돈 조사에서는 단독, 연립, 다세대 등의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013~2014년 조사결과에서 토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등의 주택에서 검출된 라돈 농도가 아파트에 비해 최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3~2014년 조사에서 단독주택은 134.1Bq/m3, 연립/다세대주택은 79.2Bq/m3로 나타났으며 아파트는 56Bq/m3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148Bq/m3이지만 국내의 경우 주택에 대한 기준은 없다.


특히 토양, 암석 등에 존재하는 라돈 등 자연방사성 물질이 건물 바닥이나 갈라진 틈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므로 지하나 1층 건물의 실내공간은 상대적으로 라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과학원은 조사를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는 겨울철은 토양과 실내의 온도 차이가 크고 환기를 여름철에 비해 자주하지 않아 실내 라돈 농도가 다른 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사 방법은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읍·면·동별로 선정한 주택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라돈 검출기를 설치하고 90일간 측정한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실내 라돈 농도가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실내 라돈 저감 시범사업, 저감 상담 (컨설팅), 라돈 알람기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라돈 알람기는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148Bq/m3) 초과 시 알람이 작동한다.

올해 환경부에서는 2013~2014년 조사에서 라돈이 고농도로 검출된 1,500가구에 대해 라돈 저감 상담을 지원하고 100가구에 라돈 저감 장치의 시공을 지원했다.

내년에도 고농도 주택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신청 가구에 대해서 라돈 무료측정 서비스(한국 환경공단)를 실시할 계획이다


라돈 무료측정 신청은 www.radon-free.or.kr로 하면 된다.

아울러, 현재 국회 심의 중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시행되면 라돈 저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로 라돈 고농도 지역에 대한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해 저감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우석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이번 주택 라돈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서는 조사원이 방문하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실내 라돈 농도는 환기를 통해 농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날씨가 춥더라도 충분히 환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까지 전국 주택 라돈 조사를 실시하고, 생활환경정보센터(iaqinfo.nier.go.kr)에 공공정보를 개방해 국민과의 소통을 존중하는 정부3.0의 가치를 실현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별 조사대상 주택 수

지 역

주택수

지 역

주택수

강원도

536

세종특별자치시

44

경기도

1,155

울산광역시

348

경상남도

728

인천광역시

629

경상북도

745

전라남도

664

광주광역시

394

전라북도

585

대구광역시

536

제주특별자치도

332

대전광역시

408

충청남도

599

부산광역시

684

충청북도

512

서울특별시

1,101

합 계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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