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재고.방만 경영 등 65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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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재고.방만 경영 등 65건 지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1.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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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 제주개발공사 방만 운영 수사 의뢰 결과 발표

삼다수 과다생산으로 재고관리비 부담과 밀어내기식 수출 후 매출취소 등 방만한 경영으로 재정손실과 낭비 및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65건이 지적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민선5기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개발공사 경영과 관련, 과도한 인력채용 및 무리한 사업 확장, 불분명한 예산집행 등 총체적 경영난맥상에 대한 문제제기 함에 따라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는 지난 7월 15일 제주도로부터 7개 항목․15개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의뢰가 있어 지난 8월 9일부터 27일까지 개발공사 현지감사와 9월 6일부터 16일까지 삼다수 수출에 대한 중국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개발공사는 도민의 기업으로 지난 1995. 3월 창립한 이후 삼다수 생산․판매 및 감귤가공공장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2009년 결산기준 254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린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감사결과 업무추진과정에서부터 투명하지 못한 예산집행 및 부당한 제품판매 계약으로 미수금이 발생되고 사업추진과정에서는 삼다수 과다생산으로 인한 재고관리비 부담 및 밀어내기식 수출 후 매출취소 등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재정손실과 낭비 및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65건이 지적됐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상 시정․주의․개선토록 처분 요구함과 아울러 재정상 조치 4건․243,414천 원을 회수․변상토록 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임직원 31명은 징계 등(중징계 5, 징계 4, 훈계 22) 문책하도록 요구 했다.


특히 감사결과는 공정하고 심도 있는 의결을 위해 지난 1일 감사위원회의에 상정된 이후 6차례의 회의를 거쳐 심의하여, 전․현직 개발공사 사장을 포함한 개발공사 관계자 15명에 대한 의견 진술을 청취하여 지난15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의결 하였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조직․인사운영의 적정성과 관련, 총 정원은 379명(정규직 284, 임시직 95)으로 임시직 정원이 정규직 정원으로 대체될 경우 임시직 정원은 삭감하고 있으나 임시직 신규충원 행태가 반복되고 있으며, 임시직 채용 후 정규 기능직(현재 65%) 전환함으로 인해 2012년 이후에는 기능직 인력이 70%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술직, 영업직 등 전문인력 비중이 떨어져 조직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먹는샘물 2공장 건설 중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임시직 36명을 정규 기능직으로 전환시키고 제병설비 가동 인력으로 임시직 12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구조조정이나 인력 조정 없이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어 특단의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는 것.


또한 삼다수․감귤가공 공장 인력운영(비수기, 교대근무)에 대해서는 삼다수 공장 4조 3교대 체제 연중 운영으로 과다 생산 및 재고관리에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법정 필수요원을 제외한 잉여인력 통합운영 검토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부적정한 예산집행과 관련, “삼다수 전설” 구입 배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삼다수 전설은 “성과경영 성공모델 도출을 위한 업무 협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총 출판부수의 60%인 3,000권을 구입(31,500천 원)하여 도민에게 배부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배부 중단 조치되는 등 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지원 성격의 협찬성 광고는 13억 원 집행으로 선심성 논란이 초래 되었다고 지적, 판매업체의 삼다수 광고와는 별도로 4억여 원 집행, 각종단체, 학교동문회, 종친회 행사에 까지 광고 2억여 원 및 삼다수 등 물품이 무상 지원(1억여 원)됐다고 밝혔다.


특히 삼다수를 회의참석자, 도내기관․단체장 및 전임원 등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무상 제공되었으며, 다른 예산과목에서 광고 선전비 2억여 원이 집행되어 결산액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등 회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개발공사는 2005년 정부합동감사와 2007년 감사위원회 감사 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현금집행 및 휴일․유흥주점 이용 집행에 대한 거증책임을 소홀히 하는 등 방만하게 예산이 운영되고 있어 집행절차 등에 대한 자체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토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감사위는 또 삼다수는 재고 물량 및 판매량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생산목표량 설정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해 적정재고를 초과하는 무리한(밀어내기식) 생산으로 일평균 판매량 대비 40~50일치에 해당하는 물량 5만 톤 내외가 도내․외 항만에 장기간 야적되어 ‘07. 12월 이후 품질불량으로 클레임(284백만 원)이 발생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과다생산된 제품 항만재고 관리비 10억여 원이 추가 지급되고, 과다 재고물량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안전재고운영을 위한 파렛트 4만개를 제작하여 운송업체에 무상 임대함으로써 구입비용 15억여 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또한 수출관련 계약이행 및 업체선정 적정성과 관련, 수출 거래업체 선정 시 일부 내부평가 절차도 없이 선정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거래 상대자에 대한 법인등록 여부나 신용조사서 등을 받지 않은 채 법인대표가 아닌 자와 협약 체결되는 오류를 적발했다.


이로 인해 중국 수출 거래업체와의 무역조건을 EXW JPDC(공사공장인도조건)에서 BWT(북경보세구역 인도조건)으로 직원이 전결처리로 변경하고, 제품입고일로부터 60일 초과한 제품에 대하여 대금결제 하도록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처리 하여 출고함에 따라 물류비와 중국 보세창고 물류보관비용 등으로 2,202백만 원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중국 수출제품 선적 오류로 38백만 원의 재정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375톤이 브롬산염 기준 초과로 중국 당국에 클레임을 당하여, 이에 따라 1,720톤 매출취소로 394백만 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2009년 결산 시 공사 보관 중인 수출재고(1,074톤․262백만 원)까지 매출로 과다 계상하고 5개 업체로부터 미수금이 있다는 채권채무조회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특정업체에게는 “귀사의 미수금”하고는 관계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등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외 수출실적을 높이기 위해 2009년 총 24건 2,822톤(884백만 원)을 업체의 구매요구 없이 일방적 출고하여 수출실적 과다계상, 재고관리비 증가 등 수출업무 전반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출 미수금과 관련, 4개 업체를 제외한 13개 업체는 “선적일전 대금결제”토록 계약 체결되어 있어 미수금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구매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결제 확인 없이 출고하여 2009년 12월말 기준 12개 업체에 1,953톤․377백만 원 미수금이 발생하였는데도 적극적인 회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감사위는 또 기능성 음료인 V-워터를 특정업체에 위탁 판매함에 있어 독점 판매 시에는 최소한 손익분기점 이상의 구매물량을 약정하여 체결해야 함에도 최소구매물량 약정도 없이 계약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2009년의 경우 계약서상 공급물량의 59%만 판매하고, 2010. 6월말 기준 267만병이 보관 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 20백만 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밝혔다.


감귤가공공장 적자누적에 대해 감사위는 채권확보를 위한 신용조사 미실시, 담보설정 및 거래 한도액 미설정, 구두계약, 감귤주스 선 결재 미이행으로 미수금 131백만 원이 발생했는 대도 불구하고 미수채권(3,052백만 원) 업체에 오히려 감귤 운송료 793백만 원이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담보조치 없이 감귤농축액 862백만 원 신용 거래하여 전액 미수금으로 남아 있음에도, 이후 2회․19백만 원의 상당의 감귤주스를 공급하여 총 874백만 원의 악성채권이 발생했다는 것.


또한 2006년산 87드럼(50백만 원 상당)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보관하고 있으며, 169톤은 유효기간 경과로 50%할인(115백만 원 손실)하여 판매하는 등 재정손실을 초래하였으나 감귤농축액 재고해소를 위한 신규 수요처 발굴, 신제품 개발 등 재고해소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호접란 판매 미수금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도 명확한 판매일지, 가격 미기재 송장발행, 무상공급 협의, 잔액 없음 수표 입금처리 등 명확한 미수금 파악 및 근거가 없음에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러한 미수금 반환소송에 대응하여 ANA사측에서 독점권 승계위반 2백만 불 이상 손실보상 청구 맞소송을 제기(2007. 1. 2.)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특히미수금 소송 제기 후 개발공사의 미수금 산정근거가 확실치 않음을 인지한 선임변호사가 소송만류 의견을 제기한 후 사임 하였음에도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합의시기를 일실하여, 그 결과 1심 소송 패소로 반환청구 미수금 120,271$의 9.1배에 이르는 1,094,221$ 소송비용 지급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미국지사의 승인 없이 호접란을 폐기(13회․153천본)하여, 공금유용자 등 징계처리를 하지 않고 변제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감사 마무리 시점에서 “호접란 절화판매 후 접대비 사용, 대만의 거래업체 송장조작 등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가 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에는삼다수 중국수출 후 매출취소(26억원) 및 삼다수 과다 생산으로 인한 항만 야적 비용 지출(10억원) 등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정관에 따른 정당한 경영행위로 용인하기가 어렵고 변상책임 등 법적인 책임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지사 호접란 무단폐기 등 회계처리와 공금횡령자 처리관련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특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감사의뢰사항을 중심으로 사실적 근거에 입각하여 심층 분석과 확인․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영 합리화를 지원하는 감사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audit.jeju.go.kr) 알림마당/감사활동/감사결과에서 볼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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