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업용 밤샘주차차량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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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업용 밤샘주차차량 뿌리 뽑는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1.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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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공한지 및 주 간선도로에 밤샘 주차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차량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지 이외인 주택가 공한지 및 주 간선도로변에 24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주차한 시내․외버스, 택시(개인법인),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이다.

시는 지난달 31일 현재 단속실적은 총 819건(계도 포함)이며, 차종별로는 화물자동차가 439건으로 54%, 전세버스는 322건으로 40%를 차지하여 전체 단속건수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렌터카는 36건, 택시 21건, 특수여객 1건으로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161건에 대해 차종별로 10만원 ~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부분들은 화물 및 전세버스의 차고지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지역에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되면 여객자동차인 경우 시내.외버스 및 택시는 10만원, 전세버스․특수여객․렌터카는 20만원, 화물자동차인 경우 일반화물은 20만원, 개인용달화물차는 10만원이다.

밤샘주차단속은 주2회 이상 교통행정담당을 반장으로 2명의 단속반이 정기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다.

오기종 교통행정과장은 지속적으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이 뿌리뽑힐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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