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 12월 31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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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 12월 31일 마감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5.11.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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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폐질환 의심 피해자나 가족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 가능

 

▲ 폐질환 인정 절차 및 내용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폐질환)가 의심되는 피해자나 그 가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12월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13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해 온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조사 신청 접수를 올해 12월 31일에 마감한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이로 인해 건강상의 이상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피해자나 유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병원 진료기록부 등 필요한 서류와 함께 우편이나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우편 주소는 우편번호 122-706이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 담당자 앞이다. 신청 접수 관련 전화 문의는 02-3800-575에서 받는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를 신청한 사람은 111명으로 이중 생존자는 89명, 사망자(유족)는 22명이다.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 인정여부는 의사․환경노출․독성 분야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조사․판정 위원회(공동 위원장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 신동천 연세대 교수)의 객관적인 조사 이후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의 심의를 거치면 30일 이내로 폐질환 인정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재심사 청구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하면 된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530명이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 인정여부 조사를 받았고 이중 221명이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피해자 신청 접수 기간 동안 라디오, 신문광고 등 피해자 찾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피해 신청이 올해 12월 31일로 마감되는 만큼 피해 의심자와 그 가족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여부 종합판정 단계별 정의

단계

정 의

가능성

거의 확실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례로서, 질병 경과를 따라서 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이 발생하고 진행하는 과정의 대부분을 일정 시점에서의 병리조직검사, 영상의학검사, 내지는 임상소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전체적인 진행 경과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원인이 없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의 폐질환 가능성이 거의 확실함 

가능성 높음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례로서, 질병 경과를 따라서 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이 발생하고 진행하는 과정의 대부분을 일정 시점에서의 병리조직검사, 영상의학검사, 내지는 임상소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전체적인 진행 경과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으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의 폐질환 가능성이 보다 높음 

가능성 낮음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례로서, 질병 경과와 함께 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이 발생하고 진행하는 과정의 일부를 일정 시점에서의 병리조직검사, 영상의학검사, 내지는 임상소견 등을 통해 의심할 수 있어 가습기 살균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전체적인 진행 경과가 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의 발생 및 진행과 일치하지 않아 다른 원인들을 고려할 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의 폐질환 가능성이 낮음 

가능성

거의 없음

가습기 살균제 노출된 사례이지만, 질병 경과를 따라서 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이 발생하고 진행하는 과정들을 일정 시점에서의 병리조직검사, 영상의학검사, 내지는 임상소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없으며, 그 전체적인 진행 경과가 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의 발생 및 진행과 일치하지 않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의 폐질환 가능성이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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