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방서, 비상구 잠금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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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소방서, 비상구 잠금행위 집중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1.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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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비상구 확보 특수시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실시한 다중이용업소 불시단속 결과 단란주점에서 비상구 앞에 물건을 적치했다가 적발된 것을 비롯해, 추석연휴기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른 것이다.

서귀포소방서는 △숙박시설 등 대형화재취약대상 50곳 비상구 앞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관계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구 안전 픽토그램(간단히 도식화된 그림)' 1000매를 제작.보급하고 △매월 4일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관내 동시 비상구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소방서는 난방기기 사용증가와 건조한 기후로 화재사고의 위험이 높고, 연말연시 이용객이 증가하는 △다중이용업소와 숙박시설 등에 대한 불시 비상구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집중 실시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행정처벌하고, 즉각 시정 조치하여 생명보호를 위한 비상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소방서 관계자는 "절대 고장 나거나 폐쇄 되서는 안 되는 안전시설이 바로 '비상구'"라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스스로 나 자신과 남의 생명을 담보하는 비상구를 철저히 유지 관리해야겠다는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등에게 비상구와 같은 재난발생시 인명이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과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유지 관리해야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변경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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