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9일 오후 8시45분께 제주시 이호동 백포포구에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도외 불법이동을 시도한 혐의로 리모씨(23) 등 8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안전서에 따르면 리모씨와 그의 모친 등 2명은 지난해 8월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와 서귀포지역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임금을 받지 못해 불법 이동을 시도했으며, 쑨모씨(20) 외 6명 역시 올해 8월부터 건설업에 종사하다 타 지역에서 돈을 더 벌기 위해 불법 이동을 시도한 혐의다.
제주해경안전서는 이들 8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불법 이탈을 도운 알선책을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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