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18,690건, 159억7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102,873건 14,353백 만 원)대비, 10.8%가 증가한 것으로 건수 15,817건에 금액 15억5400만 원이 증가한 것이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가 111,846대에 158억 원, 승합자동차가 1,465대에 3천만 원, 화물 및 기타 특수자동차가 5,279대에 7천만 원이며, 승용자동차가 전체 부과금액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1일 현재 제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부과하며, 납부기간은 12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 12월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1년 본세액 10만 원 이상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며, 경승용․화물․승합자동차는 제1기분(6월) 부과 시 전액 부과되었기 때문에 12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6월 1일 이후에 새로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되어 이번 제2기분(12월)에 과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온라인납부시행으로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ARS(1899-0341)를 이용한 납부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통한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주시는 오는 24일까지 납부하는 조기납세자, 자동이체신청 및 2015년도 연세액 미리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2016년 1월 20일경에 컴퓨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100명을 선정, 1인당 2만원 상당의 제주사랑 상품권도 지급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