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투기자 인적사항 공개 추진
상태바
폐기물 불법투기자 인적사항 공개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2.09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 이내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시 실명 등 인적사항 공개

제주자치도는 폐기물 불법투기자에 대해 인적사항을 공개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

9일 도에 따르면 클린하우스 내 올바로 분리배출 하지 않고 버리거나 얼마 되지 않는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대형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폐기물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투기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기로 하고 관련법과 규정을 검토하는 등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제주특별법에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행정자치부에 협의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폐기물을 사전 허가 없이 무단 투기하여 2회 이상 위반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인적사항 등 공개를 할 경우에 대상자에게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무단투기자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여부에 대해 제주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또한 인적사항 등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로 정한다.

도 관계자는 “클린하우스내 CCTV를 설치하고 현수막 게시 및 경고문을 부착해도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폐기물 불법투기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불법투기자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깨끗한 제주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