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주세무서 직원 해임요구..직위 이용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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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주세무서 직원 해임요구..직위 이용 갑질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2.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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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세무서 직원이 덜미를 잡혔다.

24일 감사원이 ‘직무관련 취약분야 비리점검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세무서 소속 A씨는 지난 해 10월 세무신고를 대행하는 제주시내 모 공인회계사를 찾아가 돈을 요구하고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해 1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조사에서 회계사로부터 받은 금전 1000만원이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사원은 금전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감사 착수시점은 올해 6월까지 8개월이 지나도록 원금을 상환이나 이자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점, 원리금 변제 독촉이 이뤄지지 않은 점, 4000만원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며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A씨는 올해 5월 초 스포츠토토 당첨금으로 3200만원의 현금을 받았으면서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스포츠토토에 모두 2억 9398만원을 베팅해 3억 106만원의 당첨금을 받았는데도 스포츠토토를 하면서 지게된 빚을 갚기 위해 1000만원을 빌렸다고 모순되게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제주세무서 내 다른 부서에 근무하던 지난 2013년 8월에도 스포츠토토를 하거나 유흥비 지출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모 관광업체 대표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 자신의 계좌로 400만원을 입금받았다.

특히 해당 대표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만나는 방법 등으로 지난 2013년부터 모두 13회에 걸쳐 4395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자신 명의의 2개 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제주세무서에서 개인 및 법인에 부과되는 모든 세목의 조사업무와 법인세 신고, 세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A씨를 국가공무원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해임’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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